UPDATED. 2024-04-19 09:40 (금)
증권거래세, 신고 정당하고 내용 오류·탈루 없으면 경정 배제
증권거래세, 신고 정당하고 내용 오류·탈루 없으면 경정 배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0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거래 세원관리 실무 (12)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제1장 증권거래세 개요

제1절 증권거래세 과세개요


3. 증권의 거래

다. 증권의 매매 절차

3) 매매의 주문

주문은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제출하고 주문을 접수한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거래소에 전달해야 한다.

금전이나 증권이 예탁되는 것과 동시에 언제나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에 상법상의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주문을 할 때 비로소 성립하고 각각의 매매주문에 대해 각각 별개의 계약이 성립한다.


4) 매매체결 및 체결결과 통보

주문을 접수한 거래소는 매매체결 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고 매매체결 후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


5) 결제

위탁자는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거래소 회원)의 경우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가 이를 상대방 회원(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


<참고 1> 매매거래 절차 흐름도

 

 

 

 

 

<참고 2> 장내 매매거래 결제업무의 흐름도

 

 

 

 

 

 

<참고 3> 전자증권제도 시행(’19.9.16.)

개요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없이 증권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전산 장부상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기존 예탁제도와 비교

① (실물증권) 예탁제도는 투자자의 실물인출 요구 시 실물증권이 발생하는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이 존재할 수 없다.

② (거래내역) 전자증권제도에서도 개별 주주의 주식 거래내역(매도, 증여 등)은 예탁제도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서만 파악 가능

주요 내용

①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실물발행 시 효력 무효)

-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주식) 전환 의무 (비상장주식) 전환여부 선택가능


②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 발생

*➊ (권리추정)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

➋ (권리이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해야 효력이 발생


③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발행인의 증권 발행내역과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 유통내역 등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관리

*현행 예탁결제제도와 동일하게 증권사 계좌를 통해 종목별 총수량을 관리


④ (계좌관리기관:증권사) 투자자의 증권을 등록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고 권리행사를 처리하는 등 투자자 보유증권을 개별관리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전까지 주식을 예탁하지 않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계좌 별도 관리


⑤ (발행인:주식발행법인) 총 증권발행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 관리계좌를 개설(신규 도입)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및 계좌구조

 

 

 

 

 

 

 

 

 

기대효과

①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

◎사례(양도소득세 탈세)

•(현행) B와 C가 명의개서 없이 실물을 양도 후 D가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상 A→D로 양도된 것으로 기재:B, C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개선)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B, C도 양도소득세 납부

 

 

 

 

증권거래세법 해설

제1절 총설

1. 증권거래세의 의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


2. 증권거래세법의 연혁

증권거래세법은 1962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71년까지 시행됐으나 증권시장의 침체와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증권시장의 확대에 따른 세수증대와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978년 12월 5일 법률3104호로 제정, 1979년부터 다시 시행

「자본시장법」의 시행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금융투자업자의 개인 간 주식 장외거래자료 제출,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의 신고전환 등을 보완·개정해 시행


3. 증권거래세의 성격

가. 간접세(indirect tax)

증권거래세는 과세주체가 국가인 국세에 해당하며, 담세자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구분되는 간접세이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와 ‘양도자 또는 양수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여 간접세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나. 유통세(transfer tax)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다. 신고납부제도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정당하고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없는 때에는 경정이 배제된다.


라. 거래징수

거래징수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주권 등의 매매 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증권법 §3 3호).

*① 일정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②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제2절 과세대상

1.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상속·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경우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외국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증권령 §1 및 증권시행규칙 §1)


가. 주권

주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것

’96.5.1.부터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근거를 신설해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까지 과세대상을 확대

또한,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내국법인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상장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을 과세대상에 포함

*증권예탁증권: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주식(원주)을 자기명의로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키고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나. 지분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다. 주권으로 보는 것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법」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1)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상법 제335조 제3항 규정은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으나, 1984년 법개정으로 단서에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권없는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제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권리와 유가증권지수가 있으나 유가증권지수는 권리성이 없는 단순한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하므로 증권거래세법은 전자의 경우만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주식을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회사는 상법 제418조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데 신주의 발행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주가 우선적으로 소유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주인수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에 대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신주의 발행사항으로서 상법에 따라 신주의 인수방법과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상법 제420조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분리형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이를 분리해 신주인수권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등

‘특별한 법률’이란 상법 이외의 특별법을 의미하며 이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보증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법인(예: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대한석탄공사, 건설공제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제공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및 신용등의 지분을 표시한 증권을 출자증권이라 한다.


라. 양도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한다.

(대법99누7067, ‘99.11.12., 국심2003서3862, 2004.6.10.)

따라서 매도·주식 간의 교환은 물론 채무변제로 인한 명의개서, 주식의 현물출자, 국세의 물납 등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 증여, 주식신탁 및 명의신탁의 해지 등 주식이 대가수수 없이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증권법 §2)

가.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참고1> ‘인수’ 등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인수’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해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2> 거래소의 업무

■자본시장법 제377조 【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예규 및 판례>

■과세대상 주권 등

◈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 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 2018.11.8.).


◈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 개별주식 옵션 거래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2002.1.28.)해 운용하는 개별주식 옵션 거래와 관련해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서삼46016-10749, 2002.5.6.).


◈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비46430-117, 1999.03.16.).


◈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소비46430-175, 2000.5.23.).


◈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서삼46015-11518, 2003. 9.25.).


◈ 출자증권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출자증권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비22641-972, 1991.7.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