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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실적없는 조세특례 매년 50건… 비과세·감면 정비해야”
김두관 “실적없는 조세특례 매년 50건… 비과세·감면 정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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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 목적 도입 조세특례제도 기득권화
효율적 자원분배 저해…과세 형평 개선필요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두관 의원./사진=연합뉴스

매해 50개에 육박하는 비과세 및 조세 감면제도가 실적이 전혀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항구화, 기득권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제도는 특별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낮춰 주거나 면제해,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실적이 전혀 없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중 일몰규정이 없는 것은 6건, 일몰규정이 있는 것은 21건이다. 

김두관 의원은 “비과세 및 조세 감면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일몰연장을 통해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기득권화 돼 유명무실한 제도 존속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코로나 추경으로 인한 국가 부채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제도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제출하며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최근 3년간 비과세 및 조세 감면현황의 분석결과 실적이 아예 전무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조차 수년간 정리되지 않고 계속 존속해왔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항구화, 기득권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시키고 있다”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조세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실적 현황>

 

2018(16년 실적)

2019(17년 실적)

2020(18년 실적)

일몰 규정

없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실적 전무

9

11

10

3년 연속

실적 전무

6

일몰 규정

있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실적 전무

39

39

36

3년 연속

실적 전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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