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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한수원, 핵연료세 내라”
여당의원, “한수원, 핵연료세 내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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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가스·석유 다 내고, 日 최저 15% 세율로 납부”
- “핵연료 재처리는 국가부담, 원전사고는 국가적 재앙”

다른 발전용 원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원자력발전용 연료인 우라늄에는 유독 세금과 수입 부담금 등을 물리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해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측이 “개별소비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보다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원자력기금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원전 위험성 등 직간접 환경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발전용 연료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12일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지난 1978년에 첫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래 42년 간 우라늄을 구입하면서 핵연료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발전소들은 발전용 연료 Kg당 유연탄은 46원, 액화천연가스(LNG)는 Kg당 12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고 있다. 환경보호 때문에 한국에는 제주도 5곳을 제외하고는 석유 발전소가 거의 없는데, 발전용 경유도 리터당 340원, 중유는 리터당 17원을 각각 세금을 낸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쓰는 우라늄은 특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일본은 발전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력 연료 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율은 각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 일본의 12개 현 중 1곳만 15%를, 나머지는 17% 세율로 원자력발전용 연료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전기사업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은 작년에 총262억엔, 약 2900억원을 핵연료세로 납부했다.

한수원은 작년에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핵연료 30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 일본 방식대로면 수입 부과금은 제외하더라도 510억원 정도를 연료세로 냈어야 하지만 세금으로 낸 것은 없다.

전혜숙 의원은 “미세먼지저감 조치 때문에, 발전용 천연가스는 재작년까지 Kg당 42원을 내다가 작년부터는 12원을 내는 반면 유연탄은 재작년에 36원이었다가 작년부터 46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연료세도 지역자원시설세나 부담금을 고려해서 적게 내 달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안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은 화력발전과 달리 위험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국가 비용이 들고 체르노빌‧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부담금을 내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경제성을 세금 안내는 근거로 제시하는 점과 관련, 전 의원은 “잦은 고장에 따른 가동률 저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핵연료세 납부가 원전의 경제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다른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하려면 크든 적든 연료세를 똑같이 납부해야 신뢰가 간다는 해석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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