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변호사 동원…국세청 대책 뭐죠?”
- “효성에 지면 사주소송비용 법인에 떠넘기기 선례될 것” 지적
“부도덕하고 명분도 없는 효성의 조현준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소송을 (국세청이)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습니까?”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호통이 나왔다.
호통의 주인공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양 의원은 효성그룹의 조석래, 조현준 회장 일가가 400여억원 변호사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냐고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큰 목소리로 물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국세청장간 별다른 설전도 없었으며,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홍근 의원에 이어 열 번째로 오전 질의에 나선 양경숙 의원은 “효성그룹 사주 일가가 사적인 변호사 비용 등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부당한 배임행위’”라고 크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대기업의 사주가 소수지분만으로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며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은 탈세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408억원을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TNS등 6개 계열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들 효성 일가의 변호사 비용 중 191억원은 김앤장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19년 3월부터 4개월간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그룹의 사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400억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이익이라며 추징 과세했다.
하지만 효성의 조현준 회장은 이같은 과세에 불복, 2019년 하반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정기세무로 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짚은 양 의원은 김대지 정장에게 “대기업 사주가 소송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킨 사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주가 부담해야할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 내도록 해 추징과세된 건에 대해 조 회장 측이 조세심판원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이긴다면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부도덕하고 명분도 없는 조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은) 그럴 자신이 있는가”라고 크게 물었다.
이어 “효성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국내 유수한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국세청장은 몇 명이나 동원했는지 알고 있나? 이 정도면 (국세청에서 변호사) 한 명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사분야에 특화돼 있는,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주들이 법인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사는 등 도덕적 해이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