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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5년간 상속세 물납제도 악용, 국고손실 463억"
김두관 "5년간 상속세 물납제도 악용, 국고손실 463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1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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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가 부동산 혹은 유가증권 납부하면 상속세 전액 납부 간주
- 캠코 매각과정에서 수차례 유찰로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 발생
- 김 의원, "현금 분납 우선시 등의 공평 납세제도 마련"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물납제도란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하여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총 14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무려 1050원에 달했다. 

현재 운영되는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고 부동산 혹은 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이하 캠코) 이관되어 매각‧처분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매각과정에서 물납재산이 평균적으로 수십 회 유찰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하락하여 결국 463억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이 재구매한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권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개정됐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할 경우 그 관계를 증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매수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 국고손실액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만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물납가능 재산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낼만큼 부를 상속받는 사람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절차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납세자의 예금, 수입 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현금 분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평 납세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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