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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로펌‧회계법인 세무전문가가 역외탈세 공범”
양경숙, “로펌‧회계법인 세무전문가가 역외탈세 공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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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전문가에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대형 역외탈세엔 신고포상금 무제한
- 작년 역탈세무조사 233건, 41건에서 1.4조 추징…58%가 8136억원 세금 불복

고소득자를 꼬드겨 지능적 역외탈세를 부추기는 세무 전문가들에게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조 단위 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 정률의 포상금을 무제한 지급하자는 제안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역외탈세는 법령 공백을 찾아내 부자들을 탈세로 꼬드기는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이 사실상 공범이므로, 이들에게도 범죄모의·범죄자은닉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 범죄인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지속 증가해 2019년 1조 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름 난 법률전문가 조직인 로펌과 회계법인 소속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의 농간으로 고소득층이 지능적 ‘역외탈세’를 저지르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런 규모가 큰 탈세를 제보 또는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탈세 포상금 한도를 없애는 쪽으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에 대해 실제 탈세액이 추징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금액 대비 15~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역외탈세나 조세회피제도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총 233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41건(18%)에 대해 1조3896억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건수와 세액이다. 추징당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의 58%는 추징 세액 8136억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2011년 최대 역외탈세로 4100억원을 부과받은 ‘선박왕’ 사건은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순실 일가 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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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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