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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유보소득 간주배당' 국세청 불신이 낳은 제도”
윤희숙 “'유보소득 간주배당' 국세청 불신이 낳은 제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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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서 주장, “소득세 회피 법인 적발은 국세청 고유 업무” 지적
- “유보소득 간주배당 도입으로 중소기업 원치 않는 배당…정상투자 못해”
- 김대지 국세청장 “기재부가 기업활동 저해 과세 지양하는 방안 논의 중”
윤희숙 의원(왼쪽)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왼쪽)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도입된 ‘기업유보금 간주배당제도’가 국세청이 고유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불신때문에 도입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국민의 힘)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중 큰 쟁점을 불러온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제도가 중소기업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과세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투자하지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도입의 정책목표를 질의했는데, 과세형평성이 정책목표라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기재부의 간주배당 설계에 이런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중 법인을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법인 적발은 국세청의 고유업무라고 말했다. 또 업무 비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계산시 상여로 처분하는 것도 국세청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세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데, 기재부가 부작용을 무릅쓰고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세청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태한 것이며, 이는 국세청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세청장에 질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기재부에 이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쪽으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고유업무를 잘 수행햐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고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왜 제도가 도입된 것이냐”면서 “일선 세무서 직원을 다수 인터뷰 했는데, 열심히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의 소득세 회피를 기술적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루기업과 건전기업이 섞여 있으면 (국세청이) 공을 들여서 세금탈루하는 중소기업을 적발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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