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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세청, 암호화폐 범죄 무대응” 질타…관세청, 의문의 1승
우원식 “국세청, 암호화폐 범죄 무대응” 질타…관세청, 의문의 1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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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웰컴투비디오’사건 계기 신종탈세 대응 점검
우 의원“국세청, 비트코인·다크웹 범죄 적발역량되나”
국세청장 “최선을 다하겠다”
우 의원 “적발할 수 있느냐 물었다”
국세청장 “...”
우 의원 “답을 못 하시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사용한 신종 범죄와 관련한 탈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관세청과는 달리 국세청이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다크웹 등 신종 탈세 범죄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원은  “다크웹사이트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며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한 ‘웰컴투비디오사이트’를 미국 국세청에서 블록체인을 분석해 세계 수백명 비트코인 익명거래자를 식별해 찾아냈다”면서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다크웹 등 신종 탈세 범죄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국세청이 적발할 수 있냐고 물었다”라고 다시 질의했다. 

김대지 청장이 머뭇거리자 우 의원은 “답을 못하시네” 라고 말하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 의원은 김 청장에게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 보듯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범죄수익 은닉이나 조세포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신종탈세수법인 비트코인과 다크웹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세청은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우 의원은 김대지 청장에게 “ 우리나라 가상화폐 1년 거래량이 얼마 되는 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우 의원은 “국세청장이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면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1년에 500조, 거래량은 하루평균 208만으로 이같이 보편화 됐기 떄문에, 이를 통한 탈세가 횡행할 가능성이 많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을텐데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세청은 다크웹 등 신종 범죄수법과 관련한 대응방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9월 가상화폐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19년 10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관세행정 과학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해 ‘다크넷 검색 및 가상화폐 거래분석 솔루션 개발’ 필요성을 검토했다. 

올해 4월에는 다크넷과 비트코인 거래현황 및 타기관 대응현황 등을 검토하고 ‘다크넷, 비트코인 거래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과기부 연구개발(R&D) 사업예산 확보를 추진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이버 익명거래 현황 및 대응안 보고했다. 

관세청은 또 10월중 다크웹 범죄정보 수집추적 솔루션을 활용한 다크웹 우범정보 수집실습교육도 진행한다. 

우 의원은 “관세청은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사실상 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국세청은 국세청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하겠다고 답해 뒷북행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국세청은 박 의원에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과세안을 마련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면서 “개정안에는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관련 세원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신고의무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전산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우리 국세청은 웰컴투비디오 같은 신종 범죄행위는 잡을 수 없는 것이냐”면서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범죄의 중요성 공감한다”면서도”미국 국세청 범죄조사국 같은 데는 조세범칙, 자금세탁방지, 수사, 기소까지 같이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것은 권한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이고, 분명하게 탈세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적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국세청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아니냐”고 물었다. 

김대지 청장은 “저희가 외환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있으며,  세계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신종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국세청이 전혀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고, 관세청은 대비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오히려 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법안을 냈으니까 법안 통과되면 해 보겠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첨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종범죄 유형에 국세청이 무대응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대지 청장은 “국세청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과 관련, (비록) 공개는 못하지만 국내 정보망이 잘 돼 있으며, 미국 국세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금 케이스도 수집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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