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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이키 신발 OEM’ 창신INC 검찰고발
공정위, ‘나이키 신발 OEM’ 창신INC 검찰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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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자녀회사 부당지원토록 교사한 혐의
이유없이 구매대행 수수료 큰폭으로 올리도록 해
서흥(자녀회사)가 창신INC 2대주주 돼…경영권 승계 발판
창신INC·서흥·해외법인 등 창신그룹에 총 385억 과징금
부당지원행위 동원된 해외계열사에 과징금 ‘첫 사례’

나이키 신발을 해외공장에서 OEM으로 제조하는 국내 2위 신발제조회사인 창신아이엔씨(창신INC)가 계열사에 자녀회사를 부당지원하도록 교사해 공정위가 과징금 385억을 부과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창신INC는 창신그룹의 본사로, 나이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인 OEM방식으로 신발제조를 위탁받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3개 해외생산법인을 통해 신발을 생산해 나이키에 납품하고 있다.

창신그룹은 이들 해외생산법인들이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자재중 국내 생산 자재의 구매를 서흥에 구매위탁케 하고, 그 대가로 서흥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 

서흥은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인 금형제조 및 자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약 7%p 대폭 인상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창신그룹의 전반적인 거래 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창신그룹의 전반적인 거래 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원금액 규모는 2628만 달러, 한국돈 약 305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해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이나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창신그룹 해외생산법인들의 지원행위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서흥은 지원기간 중인 2015년 4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창신그룹 회장의 자녀로 변경될 수 있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원행위를 통해 창신의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국내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높아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8억 1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교사자인 창신INC에 152억 9300만 원, 지원주체인 창신베트남과 청도창신, 창신인도네시아에 각각 62억 7000만 원, 46억 7800만 원,  28억 1400만 원, 지원객체인 서흥 94억 6300만 원이다. 

교사자인 창신INC는 검찰 고발됐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건은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계열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선도적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예방·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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