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 가이드 제시
"기업의 코로나19 통제조치가 현금흐름에 영향"
"기업의 코로나19 통제조치가 현금흐름에 영향"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수익인식과 자산손상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2호를 발간해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수익인식과 자산손상을 재무보고 감독에 유의할 항목으로 꼽은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공급망 중단, 배송 문제 등을 유발해 향후 현금 유입을 감소시키거나 운영 및 기타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예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기업들이 원격근무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무보고와 통제활동에서 다양한 예외사항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관련 법규를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2호에서는 'COVID-19: 감사위원회 재무보고 감독 가이드’ 외에도 2020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과 2019년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