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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자세히 들여다본다
금융위·금감원,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자세히 들여다본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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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 위임받은 행위' 신속 조사 주문에
윤석헌 금감원장, "23일 종합감사전 조사계획 보고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2일 국감때 "삼성증권 행위관련, 금감원과 조사시기 조율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신속 조사에 착수해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행위에 대한 신속 조사를 촉구했다. 

윤석헌 원장은 검찰 협조를 받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러프하게라도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12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삼성증권이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찬성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고 접촉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었다 철회된 적도 있고, 삼성증권이 지점평가를 위임장 실적으로 한다는 기사가 났다가 삭제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연치 않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동원되고 이익을 훼손당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5년 전에만 했어도 이렇게 않았을 거다. 지금이라도 신속 정확 조치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모두 옳다”면서 “최대한 취지에 맞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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