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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앞에만 서면…”…국세청, 해외펀드 소송에 유독 약해
“그대 앞에만 서면…”…국세청, 해외펀드 소송에 유독 약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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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건수 적지만 패소 따른 세수결손 커…사례별 철저 대비, 혈세 지켜야”
- 최근 5년간 해외펀드 확정판결 14건중 6건 패소…작년 패소금액비율 51% 눈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해외펀드 관련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소송가액(소가)이 3140억원, 총 확정판결가액은 1조16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확정판결가액은 해외펀드 관련 소송건에 대해 다툼 대상 세금액수를, 패소 소송가액은 확정판결가액 중 국세청이 패소해 못받게 된 세액을 각각 가리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세청이 2015년~2019년 해외펀드와의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난 14건 중에서 6건을 패소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총 4건의 소송에서 3건(75%)을 패소, 620억원의 세금을 못 걷게 됐다.

<표1> 최근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현황

(,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소송처리 건수

3

2

4

1

4

14

확정판결가액

126

1,040

8,845

392

1,209

11,612

패소건수

-

1

2

-

3

6

- 패소건수 비율

-

50.0

50.0

-

75.0

 

패소 소송가액

-

385

2,143

-

620

3,148

- 패소금액 비율

-

37.0

24.2

-

51.3

 

* 일부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건수에 포함

 

해외펀드는 법인세법(제93조의2)과 소득세법(제119조의2)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전체 조세행정소송 대비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패소 건별로 발생하는 소송가액의 규모가 커, 패소 건수가 늘어날수록 과세 당국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의원실은 “실제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패소한 해외펀드 관련 소송 상위 6건이 조세행정소송 연도별 상위 10건 가액별 현황에 모두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연도별로 패소한 해외소송 가액을 찾아보면 2016년 1건은 395억원으로 그 해 패소소송 가액 중 3위이며, 2017년 2건은 각각 1772억원과 383억원으로 1위, 8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 해외펀드를 상대로 패소한 3건은 2위(1377억원), 3위(771억원), 5위(623억원)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펀드를 상대로 국세청의 패소율과 패소 소송가액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 특히 해외펀드 조세행정소송은 단일 건이기보다는 여러 소송 건으로 파편화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관련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해외펀드와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소송비용이 만만찮다. 최근 5년간 해외펀드를 상대로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는 6억 2200만원이며, 패소소송비용은 2800만원이 발생했다.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소송비용 등 직접 비용 말고도 국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더 큰 징세실적으로 거둘 가능성을 비용으로 표시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라는 분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은 올해도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해당 2건에 대해 징수한 16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 가액이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여러 건으로 쪼갠 소송이 많다보니, 한 건의 패소가 다른 소송의 패소를 도미노처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사례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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