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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1인 주주가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SPC 1인 주주가 SP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0.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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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면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조세피난처에 1인 주주로서 SPC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1인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는 없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더라도 SPC의 1인 주주에게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가능

 

-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식 등의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재산이 귀속된 명의와 달리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1인 주주로서 조세피난처에 여러 SPC를 설립한 뒤 각 SPC의 명의로 국내주식을 취득했다. 원고가 국내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이를 각 SPC에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각 SPC의 법인격이나 각 SPC가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과 및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를 국내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각 SPC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가 각 SPC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국내주식에 관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어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가혹한 부담은 면하게 되었다. 명의신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와 존부에 대한 다툼과 실질 소유는 별개의 법적 문제이다.
타당한 판결이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C를 통한 국내주식의 취득

1) 원고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에 5개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하 ‘이 사건 각 SPC’라 한다)을 설립했고, 이 사건 각 SPC 등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A그룹 3개 국내 계열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했다.

2)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4개의 해외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Custody 계약(이하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

 

나. 피고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에도 이를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했고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3.11.1. 원고에게 증여세 약 2,082억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3.9.13. 양도소득세 약 427억원을, 2013.9.16. 종합소득세 약 108억원을 각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가 설립하여 1인 주주로 있는 이 사건 각 SPC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

대상판결에서의 쟁점은 (1)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에도 이를 이 사건 각 SPC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나 이 사건 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을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의 결론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의 주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SPC는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사건 각 SPC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1인 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각 SPC가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하여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의 경우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이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의 행사 및 그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신탁자가 재산을 직접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그 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4)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취득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재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해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매도하는 등의 형태로 원고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모두 원고의 개인 자금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각 SP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기 위해 출금됐다.


3) 원고의 해외재산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각 SPC를 모두 관리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과세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 및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직원들도 위와 같은 과세규정에 따른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평석

가.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합의 증명책임과 1인 주주와 명목회사 사이의 합의의 문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증여의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는 현행 상증세법에서도 동일하다. 이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둘 사이에 내부적으로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 소유권을 유보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는 그 원인이 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소유자는 세법상의 용어이기는 하나 그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명의를 감추려는 명의신탁자로 이해하는 것이 알기 쉽다.

그런데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사항을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이라고만 설시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명의신탁 합의 사실이 아닌 결과적으로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게 된 사실만을 입증할 수도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한 이상 등기 등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세자(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반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자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를 밝혔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넘어 그 원인이 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이익 등을 향유하는 자’의 구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96년 말 폐지된 구 상속세법에서부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1998년 말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②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이나 이 사건 각 SPC가 체결한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과 그 법인격을 전제로 한 계약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 등을 부인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는 있게 된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으로서 ‘재산의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 등을 향유하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타당한 판결이다. 그러나 실제소유자와 실질 이익향유자는 문언적으로 그 구분이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소유자는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독립된 권리의무주체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실질 이익향유자 여부는 세법상의 실질과세 적용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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