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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신고사업자, 기업체 출장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평생교육법」 신고사업자, 기업체 출장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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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0)

영세율의 적용
 

38. 승강장 안전문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신청법인”)은 광역철도 10개 노선에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를 설치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했고

- 해당 건에 대한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품 제조·설치(보강공사를 포함, 이하 “쟁점거래”) 입찰로 진행될 예정


•제조·설치 입찰은 품질확보 및 하자책임을 고려해 물품의 제조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

 

■질의내용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제조 및 설치공사(보강공사 포함)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 총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관련해 해당 승강장 안전문 제조 및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에 따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승강장 안전문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

 

■검토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과-745, 2009.2.24.)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두 가지 산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란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비 등을 설치·수리·보수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나

-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기계장비 등을 판매하면서 설치용역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보아 제조(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건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물에 해당하며 신청법인은 해당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관련해 물품의 제조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는바

-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을 제작해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보강공사포함)까지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 사업자가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승강장 안전문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면세

39.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 전용수영장을 설치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했으며

-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심폐소생술, 간접구조, 익수자 조치, 구조법 등의 지식 및 기술) 및 영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은 개별적으로 수영장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으며, 교습학원과 같은 방식(어린이전용차량 운행, 수업구성, 전담강사배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질의내용

•어린이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 및 영법교육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토내용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시설이 교육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면세대상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면세교육용역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시설”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육시설물의 이용이 주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본 건 어린이 수영장은 어린이들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고, 교습학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5~6세부터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등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며

- 어린이 수영교육은 신체 발달 및 강화, 생존 등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에 기여하는 공공성과 기초 후생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서 해당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40.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출장강의 교육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평생교육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로

- 국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외국어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 등에 출장하도록 하여 외국어교육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내용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평생교육시설 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문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토내용

•「평생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 “수강생의 형편에 따라 출강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교육생들과 협의해 출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칙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본 건 출장강의는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41. 학원법상 등록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2011.7.25.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가 2011.10.25. 개정되어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진학상담 및 지도(이하 “입시컨설팅 지도”) 용역의 경우에도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


•학원법 개정 전 입시컨텐츠 제공 및 입시컨설팅지도를 하고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던 사업자가

- 학원법 개정 이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실사·점검을 받고 입시학원으로 등록 한 후 입시컨설팅 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질의내용

•학원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토내용

•2011.7.25.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입시컨설팅지도 등을 목적으로 관할 교육청에 입시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이 학생 등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진학상담 및 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42. 비인가대안학교가 설립을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AA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청소년지원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이하 “비인가대안학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현재 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AA시는 「대안학교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해당 신고제의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형식적 요건) ①신고서식 완성 ②첨부서류 제출

- (실제적 요건)

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사업을 2년 이상 운영

② 등록 재학생이 5명 이상, 상근 교사 2명 이상

③ 시설 규모가 학생 인당 7㎡ 이상

-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 관련 서류 확인 → 현장실사 → 신고필증


•이를 위해 AA시는 청소년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신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대안교육기관이 AA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AA시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4. 보조금 부정집행, 회계 관련 자료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질의내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교육시설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서의 시설, 설비기준 등을 갖추어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이하 “인가대안학교”)는 부가령 §36①(1)에 따라 그 자체로 면세되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도 받고 있다(학력 인정).


•반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도·감독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대안학교는(학력 미인정)

- 부가령 §36①(1)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육관련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할 근거조차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다(청주지법 2018구합3825, 2019.4.18. 같은 뜻).


•본 건처럼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비인가대안학교가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 해당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로 교육시설 관련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신고에 따라 지자체가 비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청소년지원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개정(안)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비인가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여지는 점

- 신고의 실제적 요건은 지원을 받기 위한 학교의 최소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개정(안)에서 AA시가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지원을 취소해야 할 위법·부당한 운영 행태에 대해 신고수리를 취소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이 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설비 기준이나 수업일수, 학기운영, 교육과정, 교과도서 등 대안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주무관청의 규제(지도·감독)규정에 준하는 어떠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AA시의 개정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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