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동산 취득세 감면 50%→75% 상향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에 종료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3년 연장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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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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