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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김경만 의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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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제도상 협동조합은 영세해 협상력 부족
“하도급업체 매출 80%가 원사업자 거래에 달려”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의 활용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15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 및 신설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와 관련, 21대 국회 등원이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지난 9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자료 분석 등 준비 기간 15일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며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권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이성만, 황희,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이병훈, 황운하, 이규민, 송영길, 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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