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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자기주식 액면가 취득 후 시가변동 사정없다면 ‘액면가=시가’
[쟁점 예규] 자기주식 액면가 취득 후 시가변동 사정없다면 ‘액면가=시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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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과 계속·반복적 액면가 거래했고, 공개입찰로 액면가 취득사실 있는 경우”
국세청, 특별성과급 자기주식 종업원에 지급 관련 시가 산정 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과급 지급전에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했고,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사원주주가 아닌 외부주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가 산정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신문 발행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신문발행업체로서 1998년 IMF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사원들이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출자해 사원주주회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또한 사원주주회의 규약에 따르면 A법인의 사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사원주주회원 외의 다른 사람과는 거래가 제한되며 주식 매매는 액면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A법인은 1998년 사원주주회사 출범 이후로 사원주주회 규정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의 출자주식을 최초 취득금액인 주당 5000원에 재매입하고 신입사원들에게는 당사가 퇴직사원들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되파는 방식의 주식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했으며 2019년 10월 8일 외부 주주인 *의 보유 주식 전량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주당 5000원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 때 1회 유찰 됐지만 재입찰 공고에 의해 매입하기도 했다.

또한 A법인은 사원의 퇴사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이 계속 증가하게 되자 사원주주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중인 자기주식 일부를 모든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1인당 1000주/ 주당 5000원)으로 지급하고 퇴직 시 주당 5000원에 재매입할 예정이다.

질의를 낸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적용할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성과급 지급 전 사원들과 계속ㆍ반복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외부 주주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매입가격인 액면가액을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법령해석과-619] 2020. 02. 27)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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