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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빅히트-플레디스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빅히트-플레디스 기업결합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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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다”
(자료사진)지난 15일 빅히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사진=한국거래소
(자료사진)지난 15일 빅히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사진=한국거래소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취득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5월 20일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을 각각 50% 및 35%취득해 총 85%를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빅히트의 플레이스 주식취득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 회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이다. 

빅히트는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계열회사인 쏘스뮤직 소속응로 여자친구 등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로 15일 큰 관심 속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과 , 연예인의 이름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제작한 기획상품인 MD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공정위는 심사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15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이숭규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BTS를 대표로 한  ‘K-POP’의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의 주식을 취득했으며,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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