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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연간누적 면세 한도 설정 추진
정부, 해외직구 연간누적 면세 한도 설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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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관세청 공식 건의 있으면 본격 정부입법 검토할 것”
—“면세혜택 받는 개인소비용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혐의 포착”
— 12월부터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번호 의무 제출…입법 준비

정부가 빠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종합 검토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관세청이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 설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세제 측면에서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 한도를 두는 쪽이다.

올 12월부터는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상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 150달러(미국 직구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돈 17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누적 거래 한도가 없어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직구 하더라도 모두 면세 혜택 대상이다. 고가 물품이라도 쪼개서 사는 것처럼 하면 부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비정상적 거래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해외직구 왕은 무려 한 달에 236회를 해외직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물품 대부분은 면세를 적용받았다. 올해 8월까지 직구 건수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다.

박홍근 의원실은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상 해외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의 경우 면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관세청도 박 의원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된 뒤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직구로) 구매하는 지, 적정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보고 적정한도도 설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 질문에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직구 때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해놨다. 연간 2만6000위안, 한국돈으로 약 443만원을 넘어서면 증치세・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유럽연합(EU)는 부가세 면세 한도를 아예 폐지,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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