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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총괄’ 장소
[쟁점 예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총괄’ 장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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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러 곳 사업장 있어도 사용인 상시주재 하는 총괄 장소가 사업장
국세청,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 사전답변…실적은 합산해 부가세 신고

국세청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서 수행하는 장소가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화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추후 무주, 금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안전관리 대행인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며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서울시 강서구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역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와 사업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법령해석과-3181] 2020. 10. 05)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 된 장소’, 제2호에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2호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4호에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제2호에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제3호에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제4호에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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