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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은 모두진술 → 질문·답변 → 마무리진술 順…30분 소요
의견진술은 모두진술 → 질문·답변 → 마무리진술 順…30분 소요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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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6)

 

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기


4. 쟁점설명기일제도란 무엇인가?

◆청구세액이 고액이거나 선결정례가 없는 사건 등의 경우 1차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 설명기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2차 회의 이후 추가 심리하여 결정하고 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되면 한번의 회의로 의결될 수 있으나, 청구세액이 크거나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1차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한다.

•쟁점설명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차기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심리한 후 결정한다.


■쟁점설명기일에는 심판청구 당사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담당 조세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는 차기회의일에 다시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쟁점설명기일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사건 담당자가 알려준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쟁점설명기일 전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요약서면제도 등을 활용해 쟁점설명기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의견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조세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해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조세심판관에게 진술할 수 있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출석 또는 전화·영상·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의견진술 신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시가 통지(개최 2주전)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순서에 반영된다.

•회의개최 통지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나 항변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전자신청*하거나 ‘의견진술신청서’ 제출(우편, 팩스 등)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청구 > 의견진술신청

•신청사실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의견진술의 방법>

 

 

 

 

의견진술의 요령

■의견진술은 통상 “모두(冒頭)진술 ⇒ 질문·답변 ⇒ 마무리진술”의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사건당 약 30분 내외로 소요된다.

•모두진술은 통상 청구인이 먼저 진술하고 처분청이 진술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당사자별로 약 5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맞춰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두진술의 경우 조세심판관이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요약서면 등)를 사전검토해 사실관계와 주장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므로 주장 요지와 핵심 근거를 위주로 진술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 이뤄지는 질문·답변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두진술과 질문·답변시간에 진술하지 못한 내용은 마무리 진술시간에 추가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

 

■전화진술의 경우 사건담당자가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진술시간에 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드리며,

•주심조세심판관의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조세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면 된다.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 시에는 조세심판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장의 요지를 기재한 의견진술 자료를 준비해 배부할 수 있다.

•출석진술 시에는 의견진술 자료를 8부 준비해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사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화진술시에는 조세심판관회의 전날까지 의견진술 자료를 사건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팩스(‘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기재)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진술 자료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나,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조세심판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핵심요지 위주로 작성하고, 서술식·미괄식보다는 개조식·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영상진술을 신청한 청구인은 통지된 진술시간 전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을 방문해 민원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출석진술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술하면 된다.

 

6.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회의일자와 각 사건별 예상 심리개시시간을 문자로 통지하고 있다.

• 다만,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선행사건의 심리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심리개시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한 당초 예정된 시간에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사건의 심리개시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관회의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모두진술의 경우 각 당사자별로 약 5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맞춰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7. 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후, 종전 선결정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일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심리가 종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결정서를 작성해 행정실에 통보한다.

•행정실은 통보된 의결내용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 심판결정례·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의결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행정실 검토절차는 심판부 간 의결 및 기존 결정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의결내용 검토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이 있거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심판부에서 심리가 재개되거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다.


<조세심판관회의 후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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