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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도땐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양도세 물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땐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양도세 물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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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 실무 (48)

제5편 주요 유형별 사례


Ⅰ. 주요 유형별 조사사례


12.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과세사례

□적출요지

(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과세·면제 신청했으나 실질귀속자는 케이만, 미국 델라웨어 등 유한파트너쉽으로 확인되어 법인(원천)세 과세했다.


□조사내용

 

 

 

 

 

 

 

○납세자는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네덜란드 법인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과세·면제 신청했으나, 네덜란드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확인되고,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펀드의 투자자가 아닌 케이만, 미국 델라웨어 등 유한파트너쉽에 해당해 법인(원천)세 과세했다.


□관련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양도소득】

○대법원 2011두4411, 2013.7.11. 등


□조치한 사항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00억원 부과

 

1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사례

□적출 요지

상장 전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법인이 상장함에 따라 발생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조사내용

 

 

 

 

 

 

 

○ 사주 ○○○의 자녀 △△△, ◇◇◇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자 3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해당법인이 201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자녀 2인은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무신고


○증여받은 피합병법인의 주식도 해당법인의 합병신주로 대체된 것으로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로 취득 주식에 포함


□관련법령 및 예규

○상증법 제41조3 제1항, 대법 2008두 2330(국승,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대체물에 불과)


□조치한 사항

○탈루 증여이익 00억원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부과

 

Ⅱ. 감사 지적사례

1.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누락

□지적 요지

특수관계인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 미적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누락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지적 내용

○특수관계인의 저가양도에 대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해 확인된 시가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나, 관련 규정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과세 누락


□유의해야 할 사항

○개인간의 시가를 부인한 거래에 대해서 해당 시가는 양수자의 증여이익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양도가액 또한 재계산 대상임을 유념해야 하며,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도 경정된 과세표준이 사용된다.


<개인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수자(취득가액:17억) (소법 §97① 및 소령 §163⑩)

 

2. 소득금액이 변동된 법인의 증여주식 재경정 누락

□지적 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감시 그 소득금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해 주식평가액을 경정해야 하는 바, 주주간 주식증여분에 대해 주식평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아 증여세 경정 누락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법인세 경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바, 주주간의 증여 등의 원인으로 주식변동 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된 소득금액을 기초로 주당평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및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인해 증여세 부족 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법인세 통합조사 등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및 증여세 결정내역을 반드시 검토해 관련제세 추가고지를 해야한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동산 비교평가 누락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해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했다.


□법령 및 규정

○상증령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당순히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평가액만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비상장주식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합하여 기준시가와 비교평가한다.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재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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