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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땐 주택건설 용역 공급에 포함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땐 주택건설 용역 공급에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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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1)

 

면세
 

4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해 매수인(수분양자)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분양해 실제 매수인도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예정


■질의내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검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106①(4), 조특령 §106④(1), 조특령 §51의2③)

-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민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법」 상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및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오피스텔 신축, 공급 및 취득, 임대 관련 쟁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44.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된 주택을 건설하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회신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의 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가격표시, 계약체결, 대금수수 역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이는 시행사가 처음부터 공동주택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 건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18두64153, 2019.3.14.;수원지법 2016구합69858, 2017.6.27. 외).


•또한 본 건처럼 시행사가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동주택의 공급(분양)시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 시 발코니 확장이 임차인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거나 주택의 임대용역과 구분해 별도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 시공사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본질은 시행사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것이며, 시행사가 공동주택을 임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45.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승강기를 제조·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부업종으로 건설업(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도매업(승강기, 무역) 등이 등록됨


•신청법인은 갑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승강기를 제조하여 설치하기로 했다.


•신청법인은 전문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별도의 설치사업부를 두었고, 국내사업부(영업부문)에서 수주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각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승강기 설치공사의 과세 여부


■회신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검토내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부가령 §4)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 신청법인은 별도의 사업장에 건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설치사업부를 마련(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음)하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승강기 공급만이 아닌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하므로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과세되어 결과적으로 설치·시공비 부분에 대하여만 면세효과가 발생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46.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정 시 주거전용면적 판정기준

 

 

 

 

■사실관계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등재 전유면적은 140.01㎡이나 재산세 과세대장상 면적은 128.43㎡로 되어 있고

-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1978년 12월로, 1980년대 이전 신축 아파트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유면적에 복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의내용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판단시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른 등재면적인지,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른 등재면적인지 여부


■회신문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검토내용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인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 여부의 판정 기준인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같은 법규정 내에서 달리 정의되는 내용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 규정과 “국민주택”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정기준인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를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실질적인 면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법인 22601-115, 1992.12.17.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47.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하나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면세, 과세, 과세제외)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업무범위에 추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제규정에 대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회원 모집을 위한 별도의 대리점이 없어 전국 협동조합 등에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위탁했으며 협동조합 등은 공제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했다.


■질의내용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증공제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보험중개·대리)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은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과 그 성격이 유사하며

- 공제사업의 종목 역시 손해공제, 보증공제, 제3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보험업의 종목(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과도 유사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에 따른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과세사업, 과세제외 사업, 본 건 공제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유사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반면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용역은 공제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부수업무로서 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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