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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수상한 금융거래’ 보고 매년 늘고 채널 다변화
FIU ‘수상한 금융거래’ 보고 매년 늘고 채널 다변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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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정보 줄고 증권‧보험‧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카지노 늘어
- 국세청, 최근 6년간 7.7만건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 14.5조 세금 추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형사사건 수사 등을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97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정보제공이 이뤄진 기관은 국세청으로, 5년간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77%에 해당하는 22만3140건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지난 2016년 6만 건에서 2017년 6만1070건, 2018년에는 7만141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FIU는 지난 5년간 국세청에 22만3146건을, 경찰에는 4만2260건을, 관세청에는 1만5390건, 검찰에는 8249건의 정보를 각각 제공했다. 전체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 2019년 약 6만7400건으로 다소 줄었고, 올 상반기 약 3만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정보제공 현황

연도

구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해경청

국정원

합계

2016

우선제공

1,136

6,678

14,827

2,232

329

0

0

3

60,058

요청제공

894

343

32,901

680

5

7

4

19

2017

우선제공

735

4,910

13,773

2,972

30

0

210

4

61,073

요청제공

509

358

37,114

449

2

1

5

1

2018

우선제공

890

10,572

17,746

4,178

6

0

0

0

71,415

요청제공

523

481

36,562

441

0

5

11

0

2019

우선제공

1,924

11,760

13,069

2,658

12

0

0

0

67,398

요청제공

567

398

36,709

278

0

0

12

11

2020.6

우선제공

848

6,487

6,935

1,148

0

0

0

0

29,799

요청제공

223

280

13,510

357

3

0

7

1

합계 

8,249

42,267

223,146

15,393

387

13

249

39

289,743

*자료 : 금융위원회

*우선제공 :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요청제공 :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유형별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우선적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2만6070건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 제공한 건수는 약 16만3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정보 협조를 위해 각각 복수의 소속 공무원들을 FIU에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총 7만6695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4조49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평균 2조4000억원이 넘는 추징세액이다. 같은 기간 체납자 정보도 활용, 2조8023억원의 현금을 세금으로 징수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모든 은행들은 고객의 고액현금거래(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와 의심거래(Strange Transaction, STR)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거래를 FIU가 분석해 이상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CTR은 같은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 ‘2000만원 이상’이었던 CTR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송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STR보고 건수는 224만14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은 특금법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와 같은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송의원실은 “STR 보고건수는 지난 2018년 97만 2320건, 지난해는 약 92만6950건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올해 상반기는 34만2180건에 이르지만, 해마다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분야별 STR은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건수가 3년간 173만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4500건, 증권사가 2만5720건, 보험사가 1만 9460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견줘 2019년부터는 은행을 통한 STR보고는 줄어든 반면 증권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카지노 등을 통한 보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의심금융거래(STR) 보고 현황

연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합계

2018

777,505

8,955

7,682

178,178

972,320

2019

707,295

11,090

7,916

200,646

926,947

2020.6

246,963

5,678

3,869

85,674

342,184

합계

1,731,763

25,723

19,467

464,498

2,241,451

*자료 : 금융위원회, *기타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카지노 등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STR 대상 거래도 적지 않다. 원화 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약 5만6400건에 이른다. 50억원 이상 의심거래도 79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인데, 이런 불법적 의심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되는 것은 그만큼 위법이 만연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원(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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