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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고수” vs 야당 “법 고쳐 시행령 무력화 할 터”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고수” vs 야당 “법 고쳐 시행령 무력화 할 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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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 22일 국감서 “대주주 3억 기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
- 추경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대주주 10억· 가족합산 폐지 법에 못박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질의에 “대주주요건은 3억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돼 예고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가족 합산은 개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와 가족합산과세 방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시행령에 담긴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 대주주요건을 소득세법에 못박아 정부가 시행령개정으로 수정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소득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니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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