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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지자체 조례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소득세 내야
[쟁점 예규] 지자체 조례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소득세 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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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규정 따라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 국세청, 병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 관련 포상금 과세대상 여부 사전답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사실을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유권해석은 그러나 국가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신고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및 신고하고 지급받는 포상금의 정확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법령해석과-2252] 2020. 07. 16)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1항에서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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