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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자금차입 위한 주차장 임대거래는 부가세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자금차입 위한 주차장 임대거래는 부가세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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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임대거래인지 금전차입 위한 거래인지는 계약 따져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주차장 임대 후 다시 임차 거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주차장을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이를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 임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법인(‘임대인’)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해 전국 각지에 수 십 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 부대시설(이하 ‘본건 주차장’)을 소유·임차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기존에 본건 주차장을 자가 운영 또는 위탁운영 했지만 2020년 공동신청법인(이하 ‘임차인’)에 본건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임차인은 본건 주차장 임차인(전대인)으로서 다시 신청법인과 주차장 운영업체인 0코리아(주)에 전대했는데 신청법인에 본건 주차장사용권을 부여(전대)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수취하고 신청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0코리아에 전대하며 대가로 전대료를 수취했다.

또한 임차인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업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종전 자가 운영 주차장은 임차인이 질의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기간 동안에 전대할 수 있으며 0코리아와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전대료를 수취했다.

특히 종전 위탁운영 방식의 주차장은 종전 주차장 운영업체(ㅁ렌터카 외)와의 위탁운영계약상 신청법인의 ‘주차장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해 전대료를 수취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 임차인은 사업자와 주차장 운영업체에 다시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 [법령해석과-3026] 2020. 09. 2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0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호에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5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20.6.9.>’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에서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에서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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