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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
  •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20.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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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는 과세관청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과세처분의 취소여부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

 

●요약

대상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①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처분이며, ③명의수탁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등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조세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가 일반이고, 만일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부담한 조세가 있다면 약정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그에 기하여 한 상계주장이 법리적으로 배척된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1. 사실관계

원고1, 2의 아버지이자 원고3의 배우자였던 망인은 1989년경부터 2004.2.17.까지 인천 남구소재 A토지에 관하여는 망인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고, B토지에 관하여는 망인과 피고, 각 매도인들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2.8.9. 사망했고, 망인의 재산을 원고들이 상속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6년까지 위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원고들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A토지에 관하여는 패소하고, B토지에 관하여는 승소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A토지의 매수자금과 취득세 등 각종 취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B토지 부분의 재산세 납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B토지에 관하여 문제된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인 상대방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그 물권에 관한 등기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인 기존 소유자로부터 직접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9.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은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B토지 소유자였던 매도인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이 B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지만, 피고의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이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렵다.


①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②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바, 명의수탁자가 위법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거나 다투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이나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이익 발생의 문제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국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또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경우 이러한 사정이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진행하거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이중의 구제수단이 주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4. 평석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조세(상속세)는 명의수탁자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6176 판결).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의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는 구제수단에 더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중의 구제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을 판단의 주요적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에 대한 구제수단과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에 대한 구제수단을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재산세액을 환급받는다면 그 경우에는 이미 명의수탁자의 손해가 보전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액 상당을 보전받은 뒤, 과세관청에 대한 구제수단을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도 재산세액을 환급받는다면, 그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이중구제의 위험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결론은 명의신탁의 내부적 관계에서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은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관행과는 다소 배치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에 대해 궁극적으로 명의수탁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고, 오히려 명의신탁자가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의신탁 관련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명의수탁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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