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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21년 10월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거주자가 2021년 10월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10.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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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드디어 결정됐다. 그동안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던 가상자산은 과세가 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는 여론이 있었고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자.
 

1.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법인법 §92·§93·§98, 소득법 §119·§126·§156)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국조법 §34②③, 국조령 §49)

 

 

 

 

 


<적용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4.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 대한 무신고나 불성실 신고시 제재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40%(역외거래는 60%)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했다. 국세청은 향후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에 가상자산 포함하기로 추진할 계획이다.

 

5.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21.9.30.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이유는?

정부는 납세협력비용, 과세실익 및 시장 혼란 방지 등을 감안하여 기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1.9.30. 시가로 의제하기로 결정했다. 즉, 과세 시행 전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고, 과세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시행 후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감안한 것이다.

 

6. 가상상자산 과세를 ’21.10.1. 이후 시행하는 이유는?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 결정했는데 「특정금융정보법」은 ’21.3.25. 시행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9.25.) 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을 감안한 조치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신고내용)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신고요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등(미신고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납세자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준비기간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7. 해외사례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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