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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지급 가능
포괄적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지급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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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8>

 

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국세환급금

 

30. 물납재산을 금전으로 환급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2006.5.1. 부과처분된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법인인 BBB주식 13,000주로 물납했다.

-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시 누락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가 일부 감액경정됐고, 이에 따라 자문관서는 당초 물납한 BBB주식 13,000주 중 2000주를 즉시 환급했어야 하나

- 물납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물납주식을 환급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위탁받은 물납주식 13,000주 중 3000주를 2017년에 매각했으며 현재 잔여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바

- 자문관서는 금전환급이 아닌 해당 물납주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A는 3000주가 이미 매각되었으므로 그 매각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급해 줄 것을 요청

 

■질의내용

•증여세를 물납한 후 증여세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후에 물납자산이 일부 매각된 경우, 일부 매각된 금액 상당액의 금전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문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물납한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한다.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금전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1조의2에서는 납세자가 국세를 물납한 후 해당 국세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 국세환급금을 금전으로 환급하는 경우와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과 환급 규정(국기법 §51)이 아닌 물납재산의 환급 규정(국기법 §51의2)을 적용하는 것으로,

- 물납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금전으로 환급한다(국기령 §43의2).


•본 건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고 해당 증여세 중 일부가 감액경정된 후 물납주식이 일부 매각됐으나 잔여 물납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경정세액을 금전으로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 감액경정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며,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국기법 §51의2②)

*비상장주식 등과 같은 물건으로 국세를 납부받은 경우 물납받을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으나 그 이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금전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고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금전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물납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 매각되어 잔여 물납주식으로 감액경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이고

- 다만, 잔여 물납주식으로 감액경정세액 전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당초 부과처분된 세액의 전부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일부 매각된 주식은 더 이상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금전으로 환급해야 하겠지만

- 본 건과 같이 세액의 일부만 감액경정되어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물납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31. 포괄적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A지점은 내국법인인 B법인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하고, 2010.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11년 2월 폐업신고했으며 2012년 8월 영업소 폐지등기를 했다.

- A지점에는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OOO천원이 있고, 사업양도 전에 A지점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환급결정이 있었다.

 

■질의내용

•A지점의 국세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받은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B법인에게 지급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하다.

 

■검토내용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징세01254-6123, 1991.10.14.)

-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이 종결된 경우는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권리능력이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지만(기본통칙 51-0…13)

-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인데(기본통칙 51-0…7)

- 이 건 영업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서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다.


•A지점의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의 경우,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1997.7.25. 선고 95다21624 판결 참조).


•따라서 A지점이 B법인에게 포괄양도된 경우로서 A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영업양도일 현재 권리능력이 있는 영업양도인(A지점)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각 호 사항을 기재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로 영업양수자에게 국세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32.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국세청은 ①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②골프회원권(2009.2.4. 이전) ③공동주택(2005.7.13. 이전) 기준시가를 관련법령에 따라 고시하고 있다.

 

■질의내용

•국세청이 제공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공동주택, 골프장회원권 등의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6.).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과세정보를 무조건 비밀 또는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과세정보 중에 개별납세정보자료에 한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자료는 이미 고시로 공개되는 정보이기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상 비밀이 요구되는 개별납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는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②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는바,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과세가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납세자들이 법령에 규정된 협력의무의 일환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과세정보를 의미하고

-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서 그 주체에 따라 과세당국 스스로 조사행위를 통해 얻는 자료와 여타의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다가 확인해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조세관련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과세정보의 개념이나 그 규정을 둔 취지를 종합하면 본 건 DB는 비록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에 활용하는 자료이기는 하나,

-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취득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3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 지연(미)지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질의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 등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에 따른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본 건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인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법정용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함이며,

- 경감세액을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하는 취지는 경감세액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조특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연(미) 지급하는 경우 추징하는 금액과 관련해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부가가치세),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조특법 §106의7⑥)

- 문리해석상 본 건 “이자상당액”을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해태한 운송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해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시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이자상당액’은 운송사업자가 법정용도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자상당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후관리 기간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 본 건 ‘이자상당액’은 경감세액이 아니라 법정용도 미사용기간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포상금 지급에 대해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등이 되려면, 제보자는 과세관청으로서 알기 힘든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에 기초한 조사결과 누락된 과세표준이 드러나 국고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므로

- 경감세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제보자가 제보한 자료의 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 경감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포상금이 지급되는 탈루세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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