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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회사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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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2>

 

면세

48.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차주에게 자금의 대출과 별도로 사업성 검토, 사업관련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내용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컨설팅 업무수행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PF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문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 시 사업성 검토, 사업관련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으로 자금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받는 PF수수료의 경우, 자금대출 여부 결정 및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 등 자금대출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검토내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자체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며

- 통상 PF의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간도 장기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대출금이 상환되어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 PF의 준비단계에서 사업성 검토, 사업관련 정보제공, 금융구조 설계, 자금조달에 관한 방법 및 대출의 주요 조건 제시 등 금융자문·컨설팅 업무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 같은 금융자문·컨설팅 업무를 자금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 자금대출 여부 결정 및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출업무(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49.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 전송수수료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제3채무자인 신용카드사에 체납가맹점주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 신용카드사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서비스를 제공했으나

- 20×4년 전자압류 및 추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요청 시 발생하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건당 1,000원)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청구할 예정

 

■질의내용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상 전자문서 전송 건당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검토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며, 신용카드업의 업무 중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가 있는 바

- 신용카드사가 수행하는 압류 및 추심업무는 신용카드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신용카드업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업무를 서면으로 했으나 전자압류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전자문서로 압류통지서, 추심요청서 및 압류해제통지서를 주고받는 등 압류 및 추심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만 서면에서 전자로 변경됐고

- 전자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문서 전송 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게 된 것뿐이므로

- 전자시스템을 통해 압류 및 추심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업무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50. 장의용역을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갑은 다른 장의사업자 을과 ‘장의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갑은 회원모집, 상품가입계약, 회비수납, 장의행사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을로 하여금 장례지도, 영현관리 등의 장의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 갑이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총 상품금액의 47%를 을에게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내용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의 외주용역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을이 수행하게 하고 갑은 장의행사의 총괄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이 각각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문

•갑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을과의 장의행사용역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검토내용

•갑이 장의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제공하되 그 중요부분을 을에게 외주를 준 것이므로 갑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 장의용역에 해당


•을은 갑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고객이 아닌 갑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는 관계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객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을 면세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을과 같이 다른 장의업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51. 발전소 사업자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법인으로 AA군에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본 건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건설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 그 결과 신청법인은 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일부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본 건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신청법인은 대체도로를 건설하여 AA군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이후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하고

- 관련 공사비는 화력발전소 건물 등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포함될 예정

 

■질의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전기공급업을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국가 등에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는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부가령 §18①(3))

-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법 §26①(20)).


•본 건의 경우처럼 사업승인이나 인허가를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해당 인허가와 기부채납시설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 이는 간접적으로 기대되는 주관적인 추정효과에 불과할 뿐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용역을 공급한다거나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 등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인 발전소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52.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갑법인(이하 “사업시행자”)과 BOT방식의 협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 및 시설물 건설 후 20년간 관리운영하며 신청법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 시 모든 시설물 및 권리를 신청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기로 했다.


•협약서상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2014.7.31.)로부터 3년(2017.7.31.)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17.8.1.) 또는 운영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까지로 약정


•본 사업은 사정상 약정한 건설기간 종료일에 준공하지 못하고 2018년 9월 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운영기간은 2017.8.1.부터 개시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사업시행자로 부터 토지사용료를 수취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료 기준금액에 건설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했고

- 이에 따라 2017년 토지사용료는 위 연간 사용료에 사용일수(153일, 2017.8.1.~12.31.)를 반영하여 0,000백만원으로 산정했다.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운영한 후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BOT 사업방식에서

-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의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토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운영개시일부터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운영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한다.

 

■검토내용

•계약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이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 시설물의 설치 전과 후를 구분해 시설물의 설치 전 수취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본 건은 시설물의 준공이 2018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토지사용료는 2017.8.1.부터 수취하여 신청법인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토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시설물 준공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로 받는 토지사용료를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시설물 준공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일 후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준공일 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53. 전시회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AA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장을 건설하여 그 전시장에서 박람회, 모터쇼, 전시회 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 갑법인은 그 전시회 등의 주관사로서 행사를 운영하면서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 외에 AA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갑 법인은 해당 전시회 등과 관련해 참가비와 입장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AA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했다.

 

■질의내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등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시회 등을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인지 여부

 

■회신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 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AA시가 출자해 설립한 갑법인은 AA시가 주최한 전시회등의 주관사로서 행사계획수립, 부스 임대, 장치, 개막식 준비, 국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면서 전시행사 참가 업체로부터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외에 AA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바

- 해당 보조금은 갑법인이 전시행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최자인 AA시가 행사용역의 대가를 일부 부담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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