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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대체결재 땐 주권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
한국예탁결제원 대체결재 땐 주권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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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세원관리 실무 <14>

 

증권거래세법 해설


제4절 양도의 시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다.

 

1.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에 매매거래가 확정된다.

 

2.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는 주식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3. 이 외의 경우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에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것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

 

예규 & 판례

<양도시기>

◈ 미확정된 양도가액을 수년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 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이후 수년에 거쳐 주식발행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8%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서면3팀-495, 2005.04.14.).

 

◈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이며,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서삼 46016-10117, 2001.09.04.).

 

제5절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정방법

○장내거래(K-OTC포함):해당 양도가액

○장외거래:

-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해당 양도가액(단, 다음은 예외)

•소득(법인)세법 부당행위 및 상증세법 저가양도:시가

•비거주자 등에 정상가격 보다 저가양도:정상가격

- 양도가액 알 수 없는 경우:

•상장주식, K-OTC주식:매매거래 기준가액(전일 종가)

•비상장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평가액(기준시가)

 

1. 과세표준의 산정

가.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로 양도되는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이외 주권으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시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이외 주권으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증권법 §7①2호 나목)

1) 상장법인 주권 등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밖에서 장외거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의 가격제한 폭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는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며 정규시장에서 최종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목으로 등록·지정된 기업의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이 외의 양도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는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주권 등의 양도가액 평가방법

가. 저가양도 시 시가(소득령 §167, 법인령 §89, 상증령 §26)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 관계인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수용·공매·감정가격(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상증세법 §63① 가·나목)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비상장주식(상증세법 §63① 1호 다목, §63① 2호, §63②)

상증령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 1) ] × 1/6

 

<참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① 청산절차 진행 및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법인

③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⑤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3)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상증령 §53④)

’20.1.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아래와 같이 할증률 적용. 종전 조특법(§101)에서 규정하던 최대주주 할증배제 특례를 삭제하고 상증세법 §63③으로 개정해 규정

 


<참고> 2019.12.31. 이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상증령 §53⑦) 할증평가 제외(조특법 §101)

 

나. 저가양도 시 정상가격(소득령 §183의2, 법인령 §131, 국조법 §5 및 국조령 §4)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며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이익분할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K-OTC 등록 비상장법인 주식을 K-OTC 시장 외 양도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이 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소득령 §165)

소득령 제16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

 

 

 

 

 



<참고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① 청산절차 진행 및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③ 평가기준일의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의)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상이함에 유의

 

<참고2> 증권거래세를 시가로 경정해야 할 사례별 구분

 

 

 

 

 

 

 


*‘증여가액 = 시가 - 대가 - 기준가액 등’에서 시가임(즉, 3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

 

예규 & 판례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된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 상증세법 §35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저가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며, 저가양도된 경우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상증령 §26②, ③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상장주식의 교환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8.02.27.).


◈ 차입금 과세표준공제 여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지분의 양도가액임.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소비22646-844, 1986.5.6.).


◈ 신주인수권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

상장주권의 유상증자 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소비22641-820, 1989.6.15.).


◈ 주권교환 시 과세표준

개인과 문화재단이 각각 보유한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주권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장외 거래에 해당한다. 장외거래 시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신고거래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재소비46450-84, 1993.6.10. 및 소비46430-411, 1993.4.7.).


◈ 외화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대금 환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비46430-63, 1999.3.26.).


◈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납부한다(제도46016-10100, 2002.1.23.).


◈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6016-10117, 2001.9.4.).


◈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외국금융기관에 거래일 종가로 양도함과 동시에 주식 스왑·옵션계약(3개월 이전 주가와 정산일 주가를 비교해 증감액을 매 3개월마다 정산)을 체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은 당해 주식 스왑·옵션계약을 제3자와 다시 파생상품거래한 경우 주식양도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재환경에너지-323, 2010.06.22.).


◈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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