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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에 군인공제회 등 추가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에 군인공제회 등 추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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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감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군인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중소기업공제기금 등 9개 공제회 추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통해 돌아가신 가족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토지와 금융 및 연금 등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통합조회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5년에는 일부 공제회를 포함한 금융 재산과 ,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에서 2017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됐다. 

2018년에는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가 조회됐는데, 3일부터는 이에 더해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해 진다. 

조회를 위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규정에 명시돼 이같은 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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