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 사전 제공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
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기존 15~4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월 사용분은 1~2월 공제율의 2배, 4월에서 7월까지 사용분은 80% 일괄 공제로 대폭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총급여기준별 300,250,2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씩 상향된다.
국세청은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때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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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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