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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Q&A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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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정보 이용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만 정보 이용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만 정보 이용 가능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4) (Step.01)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조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Q6)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2020.10.30.(금)~11.20.(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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