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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통합 땐 공제효과평가 잣대 더 촘촘해야"
"투자세액공제 통합 땐 공제효과평가 잣대 더 촘촘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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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올 세법개정안 적격투자대상 열거주의→포괄주의”
- “세액공제로 후생 총량 증가 없다면, 해당 항목 재검토 불가피”

기술진보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용 분야도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로 적격투자대상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법령에 열거된 것만 조세 혜택을 부여하던 방식을 ‘포괄주의(negative)’로 전환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만, 지원성과 없이 재정만 축낼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의사결정을 존중해 ‘포괄주의’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보장도 없는 제도로 전락한다면 재정지원이 되레 ‘지대추구(rent seekng)’만 양산하는 등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30일 발표한 <2021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정부가 ‘열거주의’ 방식으로 적격투자대상을 선정하면 제도이용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포괄주의’로 바꾸는데 이런 전환이 민간의 신규 투자를 유발하기 보다는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중손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져가는 몫 자체가 줄어드는 ‘후생 손실(welfare loss)’을 가리킨다. 경제학에서 ‘후생 손실’은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서 납세자의 구매력(purchasing power)이 정부로 이전, 그에 따라 사회가 총체적으로 떠안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는 부(-)의 세금, 곧 혜택인 ‘조세지출’이며 이를 늘리면 해당 공동체에 가시적 수입(Revenue)이 발생해야 하는데, 발생하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후생 손실’로 볼 수 있다.

NABO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지원세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했다. 세제지원 대상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하는 특정시설(positive방식)에서 토지‧건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 자산(negative방식)으로 확대했다.

NABO는 그러나 이처럼 ‘포괄주의’로 전환돼 정부가 투자대상선정과 사전관리과정에 덜 관여함에 따라 재정책임성을 보증할 동력이 약화됐다고 봤다.

해법은 ‘사후 성과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

NABO는 “사후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지표 발굴 및 인과관계 분석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투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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