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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서류·장부 따라 실제 거래사실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
[쟁점 예규] 서류·장부 따라 실제 거래사실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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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용역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 돼”
국세청, 관리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증빙 수취불성실 가산세 관련 사전답변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연예활동을 주업으로 그룹 o의 멤버로 창작한 음악저작물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매월 질의인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관리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또 매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내역과 수수료 등 공제내역이 기재된 지급내역서를 수령하면서 협회로부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연예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음악저작권 관리를 신탁하고 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관리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리수수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법령해석과-1706] 2020. 06. 07)

현행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제2호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3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4호에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에서는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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