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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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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최대지급액, 단독 135만·홑벌이 234만·맞벌이 270만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반기(’19년9월, ’20년3월)및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특법제100의7②항에 의거,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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