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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채무면제이익, 채권자에게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전문가들 “채무면제이익, 채권자에게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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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과세이연은 정부의 정책목적…채권자 희생으로 보전 안돼
“채무면제 이익 측정은 채권액-주식취득가액(시가)로 해야”
구조조정법인 출자전환손실은 대손금에 포함토록 법개정 해야

채무의 출자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채권자입장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이중교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 주제 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자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계 없이, 개인, 법인, 금융기관, 비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채권자에게 대손금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세법에서 채무자는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 일반적인 기업이 누리는 이월결손금과 관계할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채권자와 연계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불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채권(account receivable)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받을채권을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채무자에게는 이자비용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줄이고 상환의 문제가 없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 채권자에게는 출자전환시점에서는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채무기업이 회생할 경우 기업가치의 증가에 따른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중교 교수는 “채무자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세제를 통해 재무적 곤경상태에 있는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비과세, 과세이연을 해주는 것을 채권자의 희생으로 보전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채권자가 짊어져야할 부담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할증발행의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문제가 생긴다. 

이 교수는 “이같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할증발행의 경우에만 채무면제익에 대해인세가 과세되므로 실무상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액면발행이 이루어지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채무면제익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의 차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사정만으로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채권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에 차액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을 산정하면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이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금에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 이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이 적정자본금보다 과다한 자본금을 보유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과다자본금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회생을 위해 구조조정법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5년간 균등분할해 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하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관련 채권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상무는 “출자전환시점의 주식 시가가 당초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은 <조특법> 제44조에 따라 구조조정법인등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 반면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자 대손금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대손금이 발생하는 것은 출자전환의 유형과 무관하며,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손금인졍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일본은‘합리적인 재건계획’에 의한 출자전환 판단을 위해 자회사가 경영위기인지 채권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이 상무는 “특히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한해 법원 또는 채권자협의회 주관하에 정상화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출자전환의 유형”이라면서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은 대손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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