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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코로나19 해외 후원금품 지급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쟁점 예규] 코로나19 해외 후원금품 지급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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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규정 서식 기부금 영수증 아닌 주한대사관 발급 영수증 수령했어도”
국세청, 해외 지급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 기부금 구분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다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에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현물기부금으로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해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천만 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년 4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했다.

A법인은 이 기부물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해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해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법령해석과-2752] 2020. 08. 28)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제3호에서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제7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의3에서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1항에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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