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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안에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공정위, 올해 안에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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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국형 데이터룸'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전 공정위 제재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령으로 열람권이 보장되지만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 자료를 볼 수 있다. 열람은 반드시 제한된 자료열람실에서만 가능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했다. 외부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데이터룸에 입실할 때는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룸 내부에서 메모지에 필기할 수 있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복사도 금지된다.

다만 변론에 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반출할 수 있다.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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