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사 9명, ‘성실의무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세무사 9명, ‘성실의무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03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지난달 30일 관보 통해 공개…직무정지 7개월~1년3개월
과태료도 35만원에서 1000만원 등 각각 부과돼

9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8명으로 늘었다.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9명이 지난 16일 열린 제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및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9명 중 6명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이 밖에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가 2명,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명 있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세무사와 세무사 사무소 직원 등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 돼 있지만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7월에서 1년3개월 등 무거운 징계 및 35만원에서 1000만원 등 과태료, 견책 등을 각각 부과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