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이화수(주)에 시정명령
‘이화수 전통육개장’ 이라는 육개장 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화수(주)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그 집행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화수전통육개장’ 간판으로 외식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9년 기준 173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 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비용 4150만7000 원 중 절반인 2075만3000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으면서도 ,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석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이화수(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비롯해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 소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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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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