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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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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
- “오래전부터 추진, 나는 반대”…사표냈지만 문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조정을 철회하고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고 질의한 데 대한 답이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줄곧 ‘기준 3억원 하향조정’의 당위성을 국회에 설득해 오다가 최근 여당 지도부까지 철회를 종용, 압박을 받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반려한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지금 알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 정상과세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낮춰 과세대상 확대를 꾀해온 것.

그러나 최근 여당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주식매도가 지금의 취약한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이미 시행령으로 결정된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로 인하’ 규정을 철회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해왔다.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 3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나면 20∼30%의 양도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다시 얹어 22∼33%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증권맨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경제통들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고려됐다.

기재부는 민주당의 지적에 당초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한발 물러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막바지 조율을 위해 모인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국회 기재위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 )실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국민의 힘은 당초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사표를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사표를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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