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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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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노정석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노정석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며, "이러한 불공정 탈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12억원, 법인사업자는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의 탈세혐의자다.

구체적으로 기업자금을 사적유용한 혐의자 13명이 조사대상인데, 이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호황 현금 탈세'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가 파악되어 22명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한 혐의자 등 3명도 포함됐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도,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자금 사적유용 13건 주요 혐의 유형
기업자금 사적유용 13건 주요 혐의 유형
호황 현금 탈세 22건 주요 혐의 유형
호황 현금 탈세 22건 주요 혐의 유형
반칙 특권 탈세 3건 주요 혐의 유형
반칙 특권 탈세 3건 주요 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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