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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끼고 자녀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 줄여”
“페이퍼컴퍼니 끼고 자녀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 줄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4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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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악용 기업인 세무조사 착수
“지분 50% 이상 자회사와의 거래이익은 과세대상 제외 규정 이용”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회피한 기업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사주의 자녀가 지배하는 도매법인인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 회사인 C회사에서 A회사로 이어지는 거래를 C회사에서 B회사를 거쳐 A회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매법인인 C회사는 서류상회사에 불과한 B회사와의 거래에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B회사는 A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서 수혜법인인 C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구조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50%이상 소유한 자회사와의 거래 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규모를 축소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착수한 A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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