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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임대·자본소득이 2년 연속 절반 넘는 법인에만 초과유보소득 과세
이자·배당·임대·자본소득이 2년 연속 절반 넘는 법인에만 초과유보소득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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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수동적 수입 비중’ 50% 미만 법인은 2년내 투자용으로 봐 유보로 안봐
— 법인소득 100억원, 20억원 배당 후 2년 후 투자 위해 30억원 적립때 과세 제외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이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적용범위를 좁혀 내실있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불만이 이어져 정부가 추가 진화에 나섰다.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 유사 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을 낸다.

가령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5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면 소득세 1억74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같은 사업을 해서 같은 수입(매출)을 올렸다면 법인세로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런 세 부담 차이로 사실상 개인이면서 법인 등록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사업자가 매우 많았고, 이것이 관행처럼 용인돼 왔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불공평함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재계가 반발했다. 적절한 투자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사내 유보하고 있는 법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봐 과세하면 기업의 성장동력이 고갈된다는 게 해당 기업들의 목소리다.

기재부는 이에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재계 설득에 나섰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밖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과세 대상인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이 해당 부분에서 거둔 당기순이익이 전체 중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초과할 경우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법인은 이른 바 ‘적극적 사업법인’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이런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가령 제조업 법인 A사가 소득 100억원 중 2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2년 후 구매할 기계장치 투자를 위해 30억원을 미리 적립하는 경우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세금도 매겨지지 않는다.

아울러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 적극적・생산적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맨 왼쪽)이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맨 왼쪽)이 지난 10월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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