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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식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주식인도·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쟁점 예규] 주식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주식인도·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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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유효하다는 중재판정 확인 따른 주식 양도손익 귀속 사업연도는?”
국세청, 중재판정 따라 양도하는 주식 손익 귀속시기 사전답변

국세청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이 질의는 내국법인(A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B법인)과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06년 11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B법인 등 8개 기업과 함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C법인을 설립했으며 A법인은 C법인 주식 4백만주(출자가액 241억원, 지분율 26.95%)를 취득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서 제12.4조에 따르면 주주 일방은 합작투자계약서상 채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해 ①채무불이행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가액의 50%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거나(콜옵션) ②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연 12%이자를 가산하여 매수할 것을 채무불이행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옵션(풋옵션)이 부여됐다.

특히 옵션 행사 통지의 발송 즉시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매매의 종결은 그 행사통지의 전달일로부터 30일 이후 9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다.(주권 교부 및 옵션행사 대금 지급)

이후 A법인과 C법인은 2007년 6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 9월 해당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주사 간 분쟁이 발생했고 2018년 3월 B법인 등 8개 주주사는 A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A법인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및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

또한 2018년 8월 A법인은 B법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B법인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및 ICC에 중재 반대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ICC 중재 판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국제중재를 진행해 2020년 6월 16일 B법인 등의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A법인의 반대신청을 인용해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음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출자금 원금(241억원) + 이자(연 12%, 276억원) + 중재비용(21억원) 합계 53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질의 법인은 이 경우 내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관련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손익 귀속기시의 경우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갑설)이라는 주장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을설)라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 [법령해석과-2680] 2020. 08. 25)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 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재법 제3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에서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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