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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유보금액은 자산·부채에 가감 않지만 예외적 경우도 있어 개별 사정따라 판단
[홍성대 세무사]유보금액은 자산·부채에 가감 않지만 예외적 경우도 있어 개별 사정따라 판단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11.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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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2) : <끝>

-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장부가액)와 세법적용 -

 

상속증여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원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령 제55조 제1항).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취득가액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관련 해석과 판단으로 보면 원시 취득가액이 아닌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가액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 계상가액이 아닌 원시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다(대법원2015두58775, 2016.03.24.).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2015두54551, 2016.02.18.).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감각상각자산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할 때의 “장부가액”은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의 감가상각비는 적용한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과 내용연수(기준, 상하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범위액(금액)이 결정된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둘 다가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현행 법인세법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례의 계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적용한 내용연수)에 따라 장부가액이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동일한 자산임에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산 평가가액의 객관성 문제가 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가액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이유는 그 평가액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가치가 사용 또는 이용 방식 등 개별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액으로 평가돼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말하는 장부가액의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그 원인은 세법규정과 국세청 해석, 조세심판원이 장부가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각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적용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적용”의 두 번째 순서로 “감가상각자산 평가와 세법적용”을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Ⅷ. 논점의 결론
 

1. 감가상각자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법해석과 적용은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제이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증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취득가액의 문제도 대차대조표 계상가액이 아닌 원시 취득가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적용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라고 했다. 감가상각비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보면 같은 종류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각각 다르게 계산되고, 그 결과는 자산의 평가액(장부가액)도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할 때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면, 그 기준에 따른 평가방식은 같은 방식의 평가가 되므로 자산의 평가액(장부가액)도 같게 계산된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적용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각방법으로는 건축물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로는 기준 내용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2. 감각상각자산이 아닌 자산

감각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8두4275, 2011.07.14.).”고 한 판결의 내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국심 2007서0071, 2008.05.14.) 바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발행법인의 자본잠식을 이유로 비상장주식가액을 전액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감액회계처리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고, 재고자산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스스로 재고자산 가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해, 재고자산의 가치는 장부에 계상한 가액(재고 감모손실 감액 후의 가액)으로 한다. 또한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해 비용처리한 지급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가액은 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장주식평가에서 감각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조세정책(법인세) 목적으로 인한 세무계산상의 (±)유보금액은 장부상의 금액이 아니므로 자산과 부채에 가감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자산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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