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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의 연관성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의 연관성
  • 김혜인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11.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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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혜인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금액 무관)을 거래할 때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함).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자금원천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자기자금은 예금, 증여·상속분, 현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구분되며 차입금 등은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 보증금, 그 밖의 차입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에 대한 입증서류는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조사의 시발점이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등 32개 기관이 모인 합동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 후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중에서 소득·재산 상태에 비하여 고액의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덧붙여 ‘자금출처조사’ 당시에 탈루혐의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최대 15년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
 

‘자금출처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행해진 우회증여는 조사과정에서 포착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자금원천 중에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활용된다면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에는 적정한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과 원금 상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좋고, 차용증의 내용이나 작성시점에 대해 공적인 확인을 해줄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금출처조사시 원금을 무상대여·저율대여하면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다. 단, 연 기준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저율대여이더라도 차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차입금이 많아질수록 매월 혹은 매년 지급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이자지급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체크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지급을 무의미화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과세인프라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덧붙여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원금상환이 어렵다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하여 자기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세무조사 방지나 절세하기 위한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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